운전면허 기능시험은 쉬워졌지만 도로주행시험은 이르면 12월부터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도로주행시험 과정에 태블릿 PC를 도입하는 등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태블릿 PC가 도입되면 여기에 10개 이상의 운전면허 시험장 인근 주행노선이 입력돼 도로주행시험 때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된 노선을 운행해야 한다.
현재는 시험장별로 2~4개 정도의 노선이 사실상 지정돼 있어 해당 시험노선만 외우고 익히면 상대적으로 쉽게 합격할 수 있다.
시험관이 구두로 지시하는 주행 방향도 태블릿 PC를 활용해 내비게이션으로 음성 안내하게 된다.
도로주행시험 시작과 동시에 태블릿 PC의 채점버튼을 눌러 채점관이 실시간으로 채점 내용을 입력하며, 채점결과는 시험장 전산망에 자동 송출돼 사후 채점 기록 수정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이로써 수험자 입장에선 시험에 떨어진 사유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연습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인명 피해가 난 교통사고, 음주운전, 자동차 이용 범죄 등 중대 사항에 대해서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본 면허 벌점 부과항목 위반 사항도 3회 이상 발생하면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이 같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범칙금 외에 별도의 행정 처분이 없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발효되는 12월9일에 이런 내용의 시행규칙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총리실 규제심사,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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