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시력보정용과 미용 목적 콘텍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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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안경사가 시력보정용과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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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 착용에 따른 부작용과 착용법, 보관법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