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이번 우선협상대상자를 예비인수자가 제시한 인수 희망 자산·부채(예금 등)의 범위, 자금지원 요청금액 등을 고려해 예금보험기금의 순지원자금 규모가 가장 작은 순서(예금자보호법상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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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또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이전에 관한 세부협상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예보는 지난 번 유찰된 부산, 전주, 대전, 보해 저축은행의 경우, 정리 절차 지연으로 예금자 피해 증가를 차단하기 위해 6월말 이전 정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