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일본 등 34개 회원국이 참가해 ▲효율적인 기업결합 시정조치 방안 ▲기업결합 심사의 영향 평가 ▲경쟁법 준수 촉구 방안 ▲항만 및 항만서비스 분야 경쟁정책 이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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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대표단(수석대표 공정위 김학현 상임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제정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기준' 등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한국의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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