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입법예고된 법안은 사업주가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시킬 때 가산 수당을 지급하게 하고 근로자에게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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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근무형태를 다양하게 만들어 고용창출 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경직적인 고용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권리를 과도하게 보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이내의 연장 근로에도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은 가산 수당의 기본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오히려 연장근로 시간 자체가 줄어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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