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이번 판결에서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어떠한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산재인정 범위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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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박재완 장관은 "반도체 사업장과 백혈병 발병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고용부는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직원의 산재 판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판결문을 입수한 뒤 고용부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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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노사정이 참여한 `산재보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선 산재 인정기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