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늘(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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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취업규칙에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고 초과근로를 제한하는 한편 차별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일·생활의 양립을 가능한 유연한 근로형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제근로와 통상근로간 전환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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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해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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