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 시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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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초과 근로는 1주에 12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시간제 근로자는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사업주는 일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시킬 때는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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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시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들과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됐다.
시간제 근로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을 때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주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 조건을 취업 규칙에 정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통상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상 근로를 희망하는 기존의 시간제근로자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또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와 컨설팅, 직업능력개발 훈련, 구인·구직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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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2007년 7.8%, 2008년 8.1%, 2009년 8.2%, 2010년 9.2%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