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쌍꺼풀용 테이프를 안전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안전·품질표시 기준을 입안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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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안은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쌍꺼풀용 테이프에 사용되는 유해 물질의 함유량 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납과 비소 함유량은 각각 1mg/kg,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은 각각 20mg/kg을 넘어서는 안되며, 트리페닐주석 화합물(TPT), 트리부틸주석 화합물(TBT), 유기수은 화합물 등은 검출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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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제품 포장에 제조연월과 제조자명, 제조국,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도록 했다.
기표원은 내달 15일까지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안전·품질 표시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