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ELW 불공정 거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부정거래에 연루된 12개 증권사 사장 전원을 기소했습니다.
증권사 대표가 법정에 서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성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ELW 스캘퍼들에게 편의를 준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 요지는 시장점유율을 확대를 위해 스캘퍼에게 부정한 수단을 제공했다는 점.
검찰은 증권사 사장들에게 이같은 양벌규정을 들어 직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지 못한 혐의를 적용시켰습니다. 직접적인 잘못은 없지만 사태를 방치했다는 겁니다.
기소된 증권사는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과 신한금융투자등 12개 증권사입니다.
검찰은 또 증권사로부터 주문체결전용시스템을 제공 받아 거액의 부당 이득을 본 5개의 스캘퍼 조직과 스캘퍼들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전ㆍ현직 증권사 직원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스캘퍼들은 전용회선을 통해 일반투자자보다 주식가격 흐름을 빨리 체크한 뒤 거액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권사는 재판에서 최종 판단이 나겠지만 검찰의 기소 결정에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전화 인터뷰>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검찰 소환에서 저희는 사장님이 연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서 빠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한 상황이거든요..그냥 묶어서 12개 증권사 다 해버린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은 전용선 제공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용선 제공을 불공정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입장입니다.
금융회사 임원은 정직이나 면직을 받게 되면 향후 금융회사 임원에 선임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로는 각 증권사 사장 지위에 영향을 받지 않지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재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순간임원 자격 요건이 상실된다"고 말했습니다.
WOW-TV NEWS 이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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