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23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백혈병 진단을 받고 숨진 황 모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황 씨와 유족의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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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발별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삼성전자 온양·기흥 공장의 반도체 생산 라인에 근무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지난 2007년 3월에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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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다며 유족보상과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 결과 벤젠 등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았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직원 2명과 유족 1명에 대해서는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영향을 받았더라도 백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