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803.90

  • 137.49
  • 1.98%
코스닥

898.43

  • 21.49
  • 2.34%
1/3

법원 "삼성 백혈병 근로자 산재 첫 인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삼성 백혈병 근로자 산재 첫 인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법원이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직원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23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백혈병 진단을 받고 숨진 황 모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황 씨와 유족의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DVERTISEMENT


    재판부는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발별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삼성전자 온양·기흥 공장의 반도체 생산 라인에 근무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지난 2007년 3월에 사망했습니다.

    ADVERTISEMENT


    유족 측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다며 유족보상과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 결과 벤젠 등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았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직원 2명과 유족 1명에 대해서는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영향을 받았더라도 백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