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평의 대표변호사인 심재환 변호사는 23일 오전 서울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남북물류포럼 조찬간담회에서 "5·24조치의 명분은 국민의 안전이지만 실제로는 북한과 정치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기업을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라며 "행정상 원칙 위반과 남북경협 기업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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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변호사는 "5·24조치 등 일련의 조치가 법률이 아닌 대통령의 담화와 통일부 장관의 발표로 이뤄진 부분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가 제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측이 금강산관광 내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30일까지 특구로 들어오라고 한 것과 관련, "설사 북한이 재산을 모두 몰수해 제3자에 매각하겠다고 통보해도 무조건 북측의 잘못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박왕자씨 피격 사건은 북한에 잘못이 있었지만 한국의 대응이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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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변호사는 "정부는 경협사업자가 가진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수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업들의 피해를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했다"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