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자주민증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최근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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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통과가 무산됐을 뿐 아니라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가을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워 보인다.
행안부가 도입하는 전자주민증은 표면에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 사항만 기재하고 IC칩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담는 것인데 인권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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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작년 9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인권위 토론과 공청회 등을 거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지만 지난 3월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도 이런 지적에 부딪쳤다.
최근에는 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 시민.종교단체 등에서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