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국내상장한 외국기업의 공시위반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3개 종목의 주식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혐의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제재 대상인 외국기업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또 다른 외국기업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예금을 담보로 제공했지만 이러한 내용을 적절히 공시하지 않았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가장납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공시,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사건을 포함해 불공정거래 협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증선위는 특별한 이유없이 제3자배정 등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주가가 급등하거나 신규사업 공시가 빈번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주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