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달 31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마늘 등 수입증가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구제역 및 이상기후 여파로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이 상승하고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해 수입 농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품관원은 올해들어 지난 달까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2천502건의 농축산물을 적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천638건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64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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