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가전략 '동반성장의 길'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약(계약)을 통해 위험분담률을 미리 정해두고 대기업의 손실액(또는 이익감소액)이 발생하면 협력사도 손실을 분담하는 '위험분담금 사후 정산제도'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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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협력사 간 이익-위험공유 협약을 통해 협력사가 대기업의 위험을 분담하고 협력사의 기여분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협력사업이 성공한 경우 협력사에 지급되는 성공보수 중 일부를 '이익공유적립금'으로 예치해두고 유사시에 인출하도록 해 협력사의 위험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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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은 적립금이 충분히 예치되면 적립금의 일부를 2차 이하 협력사의 기술개발과 인력개발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면서 "이 모든 방안은 대기업과 협력사의 합의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구체적 실행방안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