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공공기관별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A공공기관 직원들은 2009년 1∼8월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된 골프장과 노래방에서 1억2천만원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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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기관은 퇴임직원 환송회 등의 명목으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2천만원을 결제했다.
C기관의 경우 2008년 7월∼2009년 12월 주말과 공휴일에만 법인카드로 1억1천960만원(989건)을 사용했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었다고 권익위 측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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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기관 직원들도 공휴일에 공사감독 명목으로 2천600만원을 썼으나 출장명령서 등 사용 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