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소득 강화와 체불방지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6월 10일 현재 3천25곳이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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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연금제도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비율은 3.3%에 불과해, 퇴직연금 가입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확산으로 퇴직금 지급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업장의 파산·도산 시에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염려가 전혀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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