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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과위, 대학 적립금 법적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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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대학생이 낸 등록금을 학교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6월 국회 내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교과위 관계자가 17일 밝혔다.

교과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적립금 규제 관련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3건을 종합한 대안을 채택,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등록금으로 과도한 적립금을 조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당해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과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나오는 대학 적립금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적립금의 10% 한도 내에서 교수와 학생 등이 창업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원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자격 요건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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