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적립금 규제 관련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3건을 종합한 대안을 채택, 전체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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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등록금으로 과도한 적립금을 조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당해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과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나오는 대학 적립금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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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적립금의 10% 한도 내에서 교수와 학생 등이 창업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원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자격 요건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