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적용되는 모범규준에는 운영리스크 관리 강화와 담보관리 적정성 사항을 별도 항목으로 9개 조항을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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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투자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행위 단계별로 투자자보호 관련 사항을 체계화해 제공합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파생상품의 이용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시스템 리스크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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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모범규준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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