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배추수급 불안정에 의한 가격 급변을 막기 위해 가격안정 명령제를 도입키로 방침을 확정하고 최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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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배추 가격 변동폭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전국 도매시장에 적용, 배추가격을 통제함으로써 가격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달말 공청회를 개최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 이전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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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배추가격의 급등락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어서 입법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