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가 다른 회사보다 비싸게 물품을 공급해 이익을 취하면 공급가격 차액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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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가격에 공급했더라도 계열사 일감을 대량으로 몰아줘 과다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를 하는내용도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기업이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주식가치를 끌어올리면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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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기업이 오너 지분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에 집중적으로 물량을 몰아줘 기업을 키운 뒤 주식을 상장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이를 그룹 경영권 승계에도 활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