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관련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관에서 인사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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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조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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