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긴급자동차 출동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명시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ADVERTISEMENT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영상으로 증거가 남으면 기초단체장이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찰은 개정안이 7일 공포되지만 6개월 후인 12월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 전까지 시행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경찰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