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 금감원은 일부 보험회사가 계열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고가로 취득하거나 경쟁입찰 대상부동산 등을 계열사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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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주주 등에게 무상이나 낮은 가격으로 사무실을 임대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관계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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