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 1부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과 권유가능상품에 대해 강의가 이뤄지며 2부에서는 성과가 우수한 신한금융투자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의 노하우와 영업사례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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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대행인 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전문자격시험(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등)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며,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