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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중소가맹점 범위 연매출 1.2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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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중순부터 기존에 연매출 9천600만원에서 1억2천만원 미만으로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중소자영업자가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4월부터 연매출 9천600만원미만 중소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상한을 대형마트와 백화점 보자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바 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연매출 1억5천만원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수는 105만3천개에서 121만3천개로 16만개가 증가하고 이들의 수수료 경감혜택은 연간 약 200억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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