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발사건에는 일반 투자자가 상한가 허수 매수주문을 통해 ''상한가 따라잡기'' 투자를 하는 다른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장회사의 주가를 조종한 사례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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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식워런트증권(ELW) 중 레버리지가 높은 외가격(당장 권리를 행사할 경우 이익이 없는 가격) 종목을 대상으로 가장매매, 고가매수 및 허수 매수주문 등을 펼쳐시세를 조종한 사건도 적발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전날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다음 날 다시 상한가를 형성할
듯한 모습을 보인다 해도 무리하게 추종 매수하면 시세조종 세력에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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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상시 거래량이 적고 저가인 외가격 ELW 종목이 대량 거래되거나 가격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도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