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5일 "취소나 재취득 기간 제한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이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으면 기존 운전면허를 자동으로 복원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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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에 따라 검찰에서 전산 통보된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 사건을 자동으로 선별하고 새로운 운전면허증과 함께 행정처분이 취소됐다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처럼 개선된 제도에 해당하는 사건은 뺑소니 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 차량을 이용한 성폭행 등 입건과 동시에 자동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재취득 기간이 제한되는 등 행정처분되는 사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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