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는 모두 2천358가구 규모로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고 개발가치가 높아 재건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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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건축 사업은 추진위원회 설립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건부 재건축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해 재건축을 할 수 있지만 구조 안정성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없어 지자체장이 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등급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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