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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회원 가입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가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하루 평균 1만명 이상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모든 공공기관과 3개월간 홈페이지 이용 정보주체의 수가 일평균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6월12일까지 입법예고 한후 오는 9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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