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4일 전ㆍ월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ㆍ월세값 급등 원인이 지역별로 차별화돼 있다는 점에서 시ㆍ군ㆍ구기초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대료조정심의위원회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전ㆍ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중ㆍ고등학교가 3년씩인 점을 감안해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이라면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도 이사하지 않고자녀를 졸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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