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되고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이다.
ADVERTISEMENT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50만명으로 전년보다 5.4%(28만명) 늘었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국세청은 수입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서 상의 비용과 실제 금액을 비교해 가공비용 계상 여부를 철저히 따진 후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반면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납세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한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제역으로 가축 같은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축산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제역을 비롯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도 면제될 수 있다.
ADVERTISEMENT
올해부터는 인하된 소득세율이 적용돼 과세표준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는 종전의 16%에서 15%로,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는 25%에서 24%로 세율이 낮아졌다.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은 종전의 3년에서 5년으로, 특례기부금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고 근로자 기부금의 이월공제도 허용된다.
ADVERTISEMENT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종전의 3.4%에서 4.3%로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