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부는 26일 담합을 통해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와 뱅커스 유전스 인수 수수료 등을 신설했다가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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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는 수출상이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전 발행한 환어음을 은행이 매입할 때 부과하는 것이고, 뱅커스 유전스 인수 수수료는 신용장을 인수한 은행이 수입상에 일정기간 신용을 공여하며 추가로 징수하는 돈입니다.
공정위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8개 은행이 2002년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 등을 신설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2008년 시정명령과 함께 신한은행 4억700만원, 우리은행 16억2천400만원 등 총 95억9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