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난주 단속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정유사의 할인 기간에 한해 주유소 표시판에 할인가격을 정상가격보다 크게, 상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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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석유류 가격표시제도''는 주유소 가격표시판에 할인가격이나 할인율 등 기타 정보는 정상가격의 밑에 있어야 하고 글씨 크기도 정상가격과 같거나 작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를 한시적으로 풀어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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