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인 2월16일 영업 마감이후 직원들이 VIP고객 30여명의 예금을 인출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파견된 금감원 감독관이 부당 인출 개연성 때문에 8시 50분경 문서발송을 통해 영업마감이후 예금주 요청없이 직원들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한것이 밝혀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금감원이 VIP의 인출을 확인하고 뒤늦게 조치를 취한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당일 오후 10시까지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이 친인척에 대해 실명확인 없이 예금을 인출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그들이 VIP는 아니라며 앞뒤가 맞지않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