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개설합니다.
공단은 이번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퇴직연금제도 절차와 관련법령 규정, 퇴직연금뉴스 등의 코너를 운영해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행정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가장 어려워하는 가입서식이나 규약작성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서식작성 도우미 메뉴를 개발해 절차를 크게 간소화 시켰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등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팀(02-2670-0321)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