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이번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퇴직연금제도 절차와 관련법령 규정, 퇴직연금뉴스 등의 코너를 운영해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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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행정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가장 어려워하는 가입서식이나 규약작성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서식작성 도우미 메뉴를 개발해 절차를 크게 간소화 시켰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등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팀(02-2670-0321)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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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