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 약관에 의하면 신용카드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카드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회원이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손해의 전부나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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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가 현금서비스 등 비밀번호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유출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