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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부터 대출 최고금리 39%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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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모든 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대출금리를 연 44%에서 39%로 5%포인트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7월 공포되는 즉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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