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가 한참 지나고 출시가 중단돼 소각 지시가 내려진 재고 담배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KT&G 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소각대상 담배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사기 등)로 KT&G 직원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담배를 싼값에 사들여 유흥업소 등에 판매해 거액을 챙긴 최모씨(53)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조일자가 2년 이상 지나 소각 처분 지시가 내려져 창고에 보관 중이던 ''레종 레드'' 458박스(22만9000갑)를 최씨 등이른바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무허가 판매업자 3명에게 반값에 처분해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최씨 등은 이처럼 싸게 구입한 담배를 정상가격에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와 담배자판기 등을 통해 유통시켜 5억7000여만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KT&G 직원 중에는 지점장급과 과장급 간부도 13명이 포함됐으며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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