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면적은 단지 규모에 따라 최소 30㎡이상이며, 단지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100㎡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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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회적기업은 사업특성과 무관하게 단지에 있는 부대복리시설의 자투리 공간을 사용해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LH는 "앞으로 사회적기업 특성에 맞는 공간을 설계에 반영해 조성하게 되면 단지내 커뮤니티 활성화와 기업 활동의 편의성 등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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