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의회는 어제 오후 부설 자문기구인 주식업무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상법개정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준법지원인제도(준법통제제도)의 적정성과 실무적용상 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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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협의회는 "준법지원인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한 부분이므로 이를 추가 또는 분리해 도입·시행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제도(한국형 내부통제제도)를 정립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미 입법화된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부담 등 그 부작용을 고려, 최소화하여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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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자문위원회에서 자문 및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대정부건의 등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아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