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결과 경북 영천의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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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경상북도에 해당 농장의 이동제한과 감염 돼지 6두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O형)의 경우 백신 접종을 실시한 유형으로, 발생농장이외 이동제한이나 방역대를 설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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