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자의 정보를 제공하려면 사전에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투자상품 매매나 투자자문ㆍ신탁계약의 체결 권유 업무를 하는 개인으로, 이들에 대한 증권사의 관리ㆍ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정착과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회사 표준투자권유대행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증권사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는 투자자 정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해야 한다. 정보 제공 시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면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제공 관련 기록도 보존해야 한다.
대행인의 업무 범위가 위탁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돼야한다.
대행인의 주식 투자상담과 종목추천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서면이나 전화녹취 또는 방송녹화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
대행인에게 별도 공동영업공간을 제공하려면 임직원이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해야 한다.
개인 컴퓨터의 비치 및 대행인 본인계좌 이외의 매매주문도 금지된다.
또 대행인의 기여도에 부합하는 보수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는 투자성과가 저조하면 보수를 차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편법적인 수수료할인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달중 표준투자권유대행기준을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 형식으로 시행하고 이 기준에 따른 증권사의 대행인 관리ㆍ감독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행인 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회사별로 대행인의 업무범위와 관리체계 등에 차이가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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