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분당의 리모델링 사업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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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리모델링 법 개정과 관계없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는 이미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행 벌률상으로도 2개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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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 경기도에 리모델링팀 승인을 신청하면 상반기 중 가동이 가능해 집니다.
리모델링팀에서는 행정업무 절차를 비롯해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연간 500억원 한도 내에서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익 증축과 신규 분양을 불허해도 현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분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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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입주민들이 비용 부담으로 사업 진행을 꺼리는 만큼 늘어나는 아파트 가치와 재산 증가분을 미리 지자체가 담보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환경 특별기금 등의 활용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다만 상위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정부와의 의견 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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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는 현재 리모델링이 가능한 15년 이상 된 아파트 160개 단지 11만1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