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에서는 "작년말 시한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재입법해서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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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기촉법 외의 구조조정 수단인 채권단 자율협약을 통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신청을 통한 회생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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