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양수인들이 최대주주 이영필을 기망, 계약의 목적물인 주식 및 양수도대금을 에스크로한 후 계약완료시점에 쌍방이 수수하기로 약정했으나 계약완료 이전에 대금을 임의로 인출,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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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수인들에 대해 사기행위,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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