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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추 5t이상 차량 분할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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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배추를 5t 이상 적재하고 있는 차량은 분할해서 정가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할 수 있으며 중도매인은 필요한 물량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매매방법 중 정가·수의매매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무·배추의 매매를 차량단위로 경매해 중도매인이 필요한 물량보다 과다하게 구매하는 문제를 막고 출하자가 거래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입회해야 하는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또 중도매인이 징수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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