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측은 이번 시스템으로 주요 이통사가 휴대폰 가입자의 연령 정보를 활용해 연령에 맞지 않는 이용등급의 게임물은 다운로드가 불가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게임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이용 전에 이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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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소년 게임이용자의 게임 과몰입과 과지출 등을 예방함은 물론, 앞으로 도입될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심의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게임위 관계자는 “앞으로 ‘모바일 게임물 이용등급구분 제공시스템’을 표준화하고, 기타 모바일 게임 콘텐츠 제공사 등에서도 이용자의 연령에 따라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