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을 추수되는 햅쌀부터는 쇠고기처럼 쌀포장지에 1~5등급으로 평가된 쌀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23일 "국산쌀의 품질경쟁을 통해 밥맛을 향상함으로써 쌀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햅쌀부터 쌀포장지에 의무적으로 쌀등급을 표시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쌀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양곡표시제를 운용해왔으나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작년 7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양곡가공업체 등의 준비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1년 정도 늦췄다.
등급은 최상급인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로 나눠지며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 `미검사''라고 등급을 적시해야한다.
다만 찹쌀과 흑미.향미 등은 제외되고 멥쌀만 대상이다.
정부는 쌀등급표시와 더불어 2012년부터는 쌀의 단백질 함량표시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단백질 함량표시는 수(낮음), 우(중간), 미(높음) 등 3등급으로 나눠지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쌀에는 `미검사''라고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등급표시제가 자리를 잡게 되면 국산 쌀 품질경쟁을 통해 품질이 향상돼 쌀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우리 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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